내용 |
계약 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까?
각 시청 , 동사무소 관할 담당 부서를 만들어 임대,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고 갱신청구권 서류도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매매 계약시 중개사에게 열람권한을 주십시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지라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