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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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여**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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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확인설명서에 갱신 여부를 명기하기 위해서는 현 세입자의 명확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데 , 이러한 문서를 결국 중개사가 책임지고 입수할 수 밖에 업고, 중개사가 단지 의사확인만 받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확정 의사표시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있을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분쟁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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