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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10.24
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 결사반대
사회가 발전할 수록 문서가 단순 해져야하고 법으로 형량을 높이려고만 하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주의하고 누구에게 든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수수료 받는 책임은 누구나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일처리하고 문제 발생 안되 도록 노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서 일하는 중개사들의 의견도 청취하려는 자세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