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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1.0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비율 축소 반대
1. 첨부 참고 2. 특별공급 비율 조정을 노부모부양으로만 한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축소하려면 공평하게 3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기관추천에서 기존대비 각각 1.4%씩 축소해야 합니다. 현 안을 고수할거면,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별도의 주택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입니다.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3%로 조정 (노부모부양자 10% → 3%) 3. 첨부 참고 4. 첨부 참고
20100106192525_20100106_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축소 반대 의견_DJ.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