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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20.10.24
반대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것이라고 명확히 결정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합리함. 계약 갱신 의사가 있다고 하면 특약사항에 추가하여 향후 재계약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