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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10.24
확인설명서 개정 추진에 많은 문제발생우려
계약갱신청권 행사여부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가 쉽지않을분아니라 작성한다고 하더라고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 되지 않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구권행사가 2+2이므로 처음계약시에 2년 계약 또는 4년계약을 임차인이 선택하여 계약한다면 굳이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고 또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