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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서
시행일 이후 6개월간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1218110935_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개정에대한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