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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09.12.17
법 공포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행일 이후 6개월간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1217145641_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