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10
이**
2020.10.24
반대합니다
세입자와 소유자는 보증금이란 매계체가 있지만. 공인중개사와 세입자는 물건중개시 잠시 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중개사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겠다고 하고서 중간에 말을 바꾸면 중개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규정은 소유자와 세입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