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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0.10.24
결사반대합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변심한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매수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민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하려면 실거주매수자에게도 권한을 주는게 올바른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