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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77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변심한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매수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민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하려면
실거주매수자에게도 권한을 주는게 올바른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