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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2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중개업시행규칙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당사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내용을확인할 권한이나 이익도 부여하지않으면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발상으로 철회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