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22
이**
2020.10.24
중개업시행규칙변경 반대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내용을확인할 권한이나 이익도 부여하지않으면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발상으로 철회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