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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09.10.01
부칙에서 시행시기의 명확한 경과규정 명시요구
2009.6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계획공고하고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11월 보상이 예정인 사업지구 담당자입니다.도정법시행규칙 제9조의 2가 통과되면 11.28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사업구역 주민들이 영업보상이 3개월치인지 4개월치인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위 개정규정의 적용기준시점을 명확히 경과규정으로 둘 수는 없는지 의견을 제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