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감차를 목적으로 신규면허를 상속,매매를 금지한다는데 기존면허를 현재와같이 유지하고 신규면허레 대한 규제를 해서 과연 감차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군요 현재상태가 과잉라고 하면서 신규면허만을 규제해서는 불가능일 아닌가요
기존 면허자는 계속거래가 된다하여 면허를 가진자는 조용한가본데 계속거래란 과연 무었인지요 법령시행일 이후에 상속,양수를 한자가 또다시 상속,양도가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현사업자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법시행 취지와는 맞지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