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62
구**
2020.10.24
결사반대합니다.
지난번 개정된 임대차관련 3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이 졸속입법의 나비효과임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여부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라?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임차인에게 그 행사여부를 종용한들 법률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할까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률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임대인(소유자)가 그 행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 이 또한 법률상 구속력이 있을까? 아마츄어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