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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2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의 입증책임 문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중개사가 확인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후 표기하여 계약제결 하였으나 추후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임차인도 확인설명서에 당사자로서 자기가 확인한 사항을 서명 날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지금과 같은 문제 (계약체결후 변심)가 계속 반복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