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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23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책임만 중개사에게 돌릴려고 하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차피 번복가능한건데. 그걸 명시해놓는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