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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책임만 중개사에게 돌릴려고 하나요?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차피 번복가능한건데.
그걸 명시해놓는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