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차례(국민제안,청와대 신문고등)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며 환지방식도
특별공급을 요청하였어나 답변은 매변 환지방식이라 불가능 하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 10항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특별공급
가능함을 명문화하여 민간토지주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85m2이하 분양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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