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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10.12
이미멸실된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보완조치 요망
임대기간이 1/2이 지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정비사업 임대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보완책도 없습니다.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 완료후 임대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등록이 어렵다면 다른 임대사업자와같은 보완대책 을 꼭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