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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12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개인의 잘못에 의함이 아닙니다. 직권말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음은 부당합니다.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로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