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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10.11
재개발재건축시 구제보완 있어야 - 소급입법 위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임대사업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멸실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되게 만들었으면, 최소한 중과세는 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임대사업등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과세될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은 후 법을 바꾸어 세금을 중과하여 부과하는 것이니 불법도 아주 과한 불법입니다. 보완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