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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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20.10.11 |
제목 |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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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법 제6조 제1항의 직권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로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멸실인 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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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