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7
정**
2009.09.13
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건의
측량기술자 다른 분야 경력 취득 및 변경 금지 대한 조항이 측량기술자의 개인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 및 유사한 건설기술관리법과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첨부된 파일과 같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합니다.
20090913002448_측량법 시행령 재입법예고_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