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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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어** |
등록일자 | 2020.09.23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소급적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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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2018년 8월 1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단독주택 한 채를 임대개시 하였으며 당시의 법을 적용받기 원합니다.(소급불가!) 약속한 임대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의지가 있는데도 재개발로 인한 멸실을 이유로 직권말소를 당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며,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멸실 후 새로 지어 질 아파트에 연결해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아파트 신규 임대 등록만 막으면 될 것을 도대체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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