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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무가 하고싶으면 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등록요건이 부담되면 완화하는 형식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업역갈등이 왜 나타나는가? 정부가 유지관리업무를 나눠놨기 때문이다.
단일공종의 전문건설공사, 대수선 등 다 유지관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타 건설업계 입김이 작용해 한반도가 분단되듯이 갈라놨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설물업종은 안전이 중요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현재 시설물업 면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존치하고, 제한된 유지관리공사 범위를 확대하면
전문성 강화, 안전 확보, 갈등 해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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