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보면
4)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자
->완화가 아니라 제외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사유는 결혼해서 청약저축을 5년이상 넣고(살려고 간절히 노력함) 아이도 둘을 낳고(국가 미래 경쟁력 보탬)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회사생활해서(근로소득등) 원천징수 당하고, 월수입이 명확치 않는 전문직 종사자는 아예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애최초로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여 커가는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보통서민의 마음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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