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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9.09.04

제목

신혼부부자격기준 개정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 제출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규정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의 견 : 별첨

첨부파일1

HWP 20090904111840_의 견 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