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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9.14
이미멸실된 재개발임사주택. 신축연계 되어야 한다.
등록당시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 등록당시법적용이 해야 한다. 소급적용이다. 등록당시 안된다했으면 이런선택을 하지도 않았다. 정부정책만믿고 임사등록한것을 이렇게 후회할지 몰랐다. 이미멸실된임사주택 신축으로 임사 신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