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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9.12
임대주택 멸실 시 직권말소 반대
임대기간 절반을 못채두고 임대주택이 이미 멸실된 임대사업자는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말소하다니 소급적용입니다. 보완대책을 내준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동말소 보완대책을 적용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를 적용시켜주셔야 매물이 늘어서 정부 정책에도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