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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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9.10 |
제목 | 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어 불이익을 받을경우, 소유자가 이주/철거에 협조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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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5년 임대의무기간을 총족하지 못한채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될 경우, 해당 소유자는 정비대상 임대주택의 이주 및 철거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면서 5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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