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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9.09.01

제목

제13조 ②,나 항관련

내용

옥상광장에 구조공간은 순수히 구조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또는
거주인이 사용할수도 있을텐데 그들의 안전(추락,낙하)을 위하여 난간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무조건 구조활동만을 강조한 나머지 건축물,공작물,난간대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으면 헬리콥터가 이,착륙을 못하지만,
난간대는 어느정도 높이(1m)라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