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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2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의견제출합니다.(2)

내용

급.배수 위생설비
(판정기준) 수도꼭지 6ℓ/min, 샤워헤드 7.5 ℓ/min 으로 변경요청(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맞추어 내용 변경 요망 )

가전기기
(판정기준) 공간에 설치가 어렵거나 설치하더라도 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