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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9.07
임대주택 멸실에 의한 등록취소 제외
재건축,재개발등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이 되어도 신축주택에서 잔여 임대사업자의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존에 정부에서 권장했던 방침을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