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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9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재개발임사에 대한 대책

내용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재개발임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요. 기존 주임사법에서도 멸실 후 신규 였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세법에 의해 연속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하나의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