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이 되면 직권말소 라구요?
자동등록말소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약속 받은 걸 모두 포기해야한다구요? 투기과열지구는 팔지도 못하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로 임대사업을 못하는 것을 5%상한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어긴 경우랑 어떻게 같이 묶을 수 있나요?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소수라고 이렇게 어기면 어떻게 국가를 믿나요?
다시 재등록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자동등록으로 인정하고 중과배제로 팔수라도 있게 해주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취지에도 맞구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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