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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9.06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민간임대주택 세제소급박탈 결사반대
소급하여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의무를 지켜온 임대사업자에 세제 관련 권리를 소급하여 뺏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