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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6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보완조치 없는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1. 2018년 1월 임대사업자로 8년 등록 당시엔, 재개발 이후 임대사업을 재등록하여 연수를 채워 장특공 헤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현재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법률이 바뀔 땐 국민에게 손해가 안가게끔 적용되어야 하니, 이런 불공정소급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2 . 자진말소, 자동말소와의 차이를 알려 주시되, 직권말소로 인해서도 임대사업을 계속 할수 없는 것은 같은 상황이므로 타 말소들과 동일 적용을 해야합니다.
동일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