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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20.09.05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말소시 혜택유지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멸실은 임대사업자의 과실 사유가 아닙니다 멸실을 하더라도 거주주택비과세, 중과배제등의 혜택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