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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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8년 임대해도 지자체등록일과 세무서사업자등록일이 달라서 장특공제50%로 받을수 없다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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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차체에서 2017년 12월 7일에 하고 나서 등록완료 되었으니 3일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니까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나오면 세무서에 지자체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된다고 담당자가 말해서 등록증이 나온후 2017년 12월 14일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이제와서 8년임대해도 장특공제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장특공제는 8년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시작이 지차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일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일과 임대시작일 중 늦은날 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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