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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009.08.19
시행규칙 26조 6항 무엇이 문제인가?
법을 개정하기전에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품질관리자의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부적합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먼저 선별하고 나서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실례로 현재까지 근무했던 모든 현장에서 공무 및 공사과장이 품질관리자로 등재를 하고있고, 인원만 늘려서 되는게 아니라 그 인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간모니터링 또는 국토부에 실명등재를 통해 관리를 하는것이 법취지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