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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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20.09.05 |
제목 | 보증보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 강제말소는 소급입법으로 악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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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모든 보험의 보험료는 수혜자가 가입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수혜자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지요. 임대인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값 올려서 치고 빠지는 투기꾼은 절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몇백채 가진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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