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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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9.04 |
제목 |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유예연장 및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아파트 의무임대기간 (재등록)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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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임대주택이 재개발 인해 멸실되는 경우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하고 중과되버리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이되어 직권말소가 되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한 매도 기간을 임대주택 멸실 후 5년 정도 유예해줌으로써 그 안에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줌으로써 급히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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