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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9.04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시임대사업자 대책
재건축 재개발로 임대주택 기멸실됐거나멸실 예정시 거주주택 비과세 되어야 됩니다 멸실되면 1가구 1주택 입주권 양도세면제혜택 특례요건에 해당되는건지요 (156조의2제 4항) 임대사업자들의 재등록이 불가하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재등록이 안된다면 위 비과세 혜택이라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