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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6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8.24

제목

찬성입니다

내용

매우 찬성이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 추가적으로, 한가지
개정된 [ 하자판정기준 ] 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 기존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잔존한 공동주택이 적용인지에 대한
지자체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 주무부서와의 분쟁 우려가 있음으로

부칙으로 이를 명문화 해주시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