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62
황**
2020.08.24
찬성입니다
매우 찬성이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 추가적으로, 한가지 개정된 [ 하자판정기준 ] 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 기존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잔존한 공동주택이 적용인지에 대한 지자체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 주무부서와의 분쟁 우려가 있음으로 부칙으로 이를 명문화 해주시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