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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2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8.17

제목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500세대로 정한 근거

내용

1.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세대수를 500세대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