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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27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8.17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반대

내용

법의 취지에 맞도록 감리와 설계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며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항목으로 설계자가 공사 중에도 참여하여 완공시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