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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8.14

제목

허가권자 지정 예외 규정

내용

허가권자 지정안의 또 다른 특혜(역량있는건축사 확대내용)라 생각되며 조직내 편가르기에 산실이며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