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00 |
||
---|---|---|---|
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09.08.14 |
제목 | 카페 품사모의 내용(국토해양부 답변) |
||
내용 |
윤영형 담당자답변 :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대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법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현장의 모든 현장시험도 품질검사전문의뢰기관에서 나와서 할 수있고 품질관리자가 시험하지 않아도 현장시험으로 인정되며 품질관리업무를 하도급 할 수 있다는 말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