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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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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9.08.14

제목

카페 품사모의 내용(국토해양부 답변)

내용

윤영형 담당자답변 :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대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법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현장의 모든 현장시험도 품질검사전문의뢰기관에서 나와서 할 수있고 품질관리자가 시험하지 않아도 현장시험으로 인정되며 품질관리업무를 하도급 할 수 있다는 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