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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08.13
역량있는 건축사 자체 감리지정 반대
설게 경선에서 입선되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감리할 수 있게 하는것은 부당. 이름만 공동으로 작품 제출 , 편법으로 역량있는 건축사가 다수 발생. 시행하더라도 당선작 대표 1인만 하여야 함. 설계와 감리 분리 추세에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