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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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0.08.13 |
제목 | 안전감리 2년경력 건축사보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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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금번 4월 큰 사고로 안전감리가 수면으로 올라와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예고가 현실을 외면한 입법예고라 반대합니다. 건축기사등 2년 경력의 초보기술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할 지가 첫번째 의문이고 20년 경력의 안전관리자도 힘든 안전업무를 일반기술자가 안전감리를 한다는 자체가 탁상행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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