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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8.11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변경해주길 바랍니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하게 되어있으나 조항을 검색하면 건축사보로 되어있음